본문 바로가기

맑은피부과




HOME > 맑은게시판 > 공지사항
공지사항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서식다운로드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맑은피부과 작성일20-02-22 09:55 조회2,527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[대리처방 관련 법령 강화, 2020.2.28부터]
01e9a060dc09986802082161f8f1394d_1582332





※ 대리처방 관련 서류
1. 대리자의 신분증, 환자의 신분증(17세 미만 예외)
2.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 
  (친족관계 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3. 대리처방 확인서(14세 미만 예외)(**다운로드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