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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」와 진료 협정 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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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맑은피부과 작성일18-03-02 16:32 조회5,14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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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」와 진료 협정 체결을 하였습니다.

  ▶교원단체회원 본인 20%할인

  ▶교원단체회원 가족 15%할인 (배우자, 미혼자녀, 본인 부모, 배우자의 부모)
  ※ 반드시, 증빙서류(교원단체회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/ 가족내원시 가족관계증명서)를

      지참하셔야 합니다.